‘박 전 대통령 비선진료’ 김영재·김상만 “혐의 인정”

입력 2017-03-20 18:22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선 진료한 혐의를 받는 성형외과 원장 김영재(57)씨와 김상만(55) 전 녹십자아이메드 원장 측이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김씨와 김 전 원장 측 변호인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부장판사 김태업) 심리로 20일 열린 재판 준비기일에서 “혐의를 인정하니 선처해 달라”고 밝혔다.

김씨 측은 다만 “증거 기록에 공소사실과 직접 연관 없는 자료도 많이 들어있다”며 “그런 부분은 증거로 동의하기 부담스럽다”고 말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청와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드나들었고 대통령 진료 체계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재판부가 총체적으로 파악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특검팀은 “비선 진료 사건에는 단순히 김씨뿐만 아니라 다른 의사, 간호사, 주사아줌마, 기치료 아줌마 등 무자격 시술자까지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공식 대통령 의료진이 아닌 김씨는 2013년 12월부터 박 전 대통령에게 5차례 보톡스 등 미용시술을 하고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않은 혐의(의료법 위반)를 받는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