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00억대 돼지 분양 사기’ 도나도나 대표 父子 기소

입력 2017-03-20 18:21
양돈사업에 투자하면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투자자로부터 수천억원을 뜯어낸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양돈업체 도나도나 대표가 1600억원대 사기 혐의로 또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신자용)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도나도나 최모(70) 대표와 그의 아들 최모(43) 전무를 추가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부자는 2012년 1월부터 2014년 1월까지 “어미 돼지 1마리에 500만∼600만원을 투자하면 연 24% 이상의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투자자 수천명을 속여 이들로부터 1653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최 대표 등은 “어미 돼지 마리당 20∼24마리의 새끼 돼지를 낳는다”며 “14개월이면 새끼 돼지 판매 수익으로 원금은 물론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투자자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이들의 약속과 달리 2012∼2013년에는 돼지 판매 가격이 내려가 양돈사업 수익률이 매우 낮았다. 2013년 5월 기준 어미 돼지 보유율 역시 약정했던 것의 65%에 불과했다. 심지어 투자자들에게 보여준 농장 및 돼지 대부분은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된 상태였다.

앞서 최 대표는 2011년 9월부터 2014년 3월까지 같은 수법으로 투자자 수백명을 속여 130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8년형을 선고받았다. 그의 아들 역시 징역 5년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도나도나 사건은 지난해 법조비리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변호사 시절 선임계를 내지 않고 ‘몰래 변론’했던 점이 드러나 논란이 됐다.

황인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