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성희롱 교감, 징계 권고 적법”

입력 2017-03-20 17:30
“집에서 커피 한잔 달라”는 등 여교사를 성희롱한 초등학교 교감에게 징계를 권고한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의 결정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유진현)는 초등학교 교감 A씨가 “징계권고 결정과 특별인권교육 수강권고 결정을 취소하라”며 인권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7월 회식 후 여교사 B씨를 집에 데려다 주겠다며 함께 택시를 탄 뒤 “집에서 커피를 한잔 달라”고 요구하며 신체적 접촉을 시도했다. 3개월 전에도 회식이 끝난 뒤 B씨를 자신의 차에 타게 한 뒤 ‘섹스리스 부부’에 대해 얘기하는 등 성희롱적 발언을 하기도 했다.

B씨는 관할 경찰서에 신고했지만 검찰이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하자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6월 A씨의 발언을 성희롱으로 판단, 관할 교육감에게 A씨를 징계하고 인권위가 시행하는 특별인권교육을 수강할 것을 권고했다. A씨는 “4월 회식 때 B씨와 함께 차를 타고 이동한 적이 없고, 7월 회식 때에도 커피를 달라거나 신체접촉을 한 바 없다”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법원은 “피해자 B씨의 진술은 상당히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본인이 직접 그 상황을 겪지 않고서는 이야기하기 어려운 내용들을 담고 있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이라면 성적굴욕감을 느낄 수 있다”며 A씨의 행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이 규정하는 성희롱법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