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콜·안전·인증 정보 한눈에… 공정위 ‘행복드림’ 서비스

입력 2017-03-20 18:49
소비자가 구매하려는 제품의 리콜 정보나 안전성 여부를 한 곳에서 살펴보고 피해 구제 신청도 간편하게 할 수 있는 통합 인터넷·모바일 서비스가 첫선을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1일부터 제공하는 ‘행복드림 열린소비자 포털(이하 행복드림)’ 1단계 서비스는 33개 정부·공공기관의 서비스를 망라했다. 공산품의 리콜·인증 정보와 식품 안전 정보, 축산물 이력 정보 등이 제공된다. 서비스는 행복드림 홈페이지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이용 가능하다. 스마트폰 앱의 경우 설치한 뒤 상품 바코드나 큐알(QR)코드를 인식하면 곧바로 관련 정보를 제공받는 식이다. 자주 사는 상품을 ‘관심 상품’으로 등록하면 리콜 등의 조치가 있을 때 알려주는 기능도 탑재했다.세종=신준섭 기자

세종=신준섭 기자 sman32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