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 조사에서 추궁할 사안들을 재차 점검했다. 이미 1기 특수본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로 확정된 13가지 혐의에 2기 특수본이 추가 수사 중인 뇌물수수 혐의가 조사의 쟁점이 될 전망이다.
①대기업 뇌물수수
대면조사의 핵심은 박 전 대통령의 수뢰 혐의다. 앞서 특검팀은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을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 기소하면서 박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피의자로 적시했다. 삼성이 미르·K스포츠재단과 최순실씨 측에 지원했거나 지원을 약속한 금액은 433억원이다. 특수본은 여기에 SK·롯데의 재단 출연금도 뇌물로 보고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다만 1기 특수본이 대기업들의 재단 출연을 박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강요에 의한 것으로 판단했던 만큼 이와 관련된 조사도 동시에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양한 관점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법리적 판단을 내린다는 계획이다.
박 전 대통령은 “엮어도 너무 억지로 엮은 것”이라며 뇌물 혐의를 부인해 왔다. 박 전 대통령은 헌재 탄핵심판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미르·K스포츠재단은 문화융성을 통한 한류 확산, 체육인재 양성을 통한 국위 선양이라는 정책적 방향에 공감한 민간 기업의 자발적 참여와 협조로 설립됐다”고 강조했다. 대기업 출연을 강요한 적이 없으며 뇌물도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②블랙리스트 개입 등 직권남용
특수본은 문화계 지원배제명단(블랙리스트)의 최종 지시자로 박 전 대통령을 지목한다. 특검팀이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구속 기소하며 박 전 대통령을 공범으로 적시한 데 따른 것이다. 박근혜정부는 2013년 9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조직적으로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관리해 왔다. 정무수석실에서 명단을 작성하면 문체부가 이를 하달받아 예술위·영진위·출판진흥원 지원심사 과정에 이용하는 방식이다.
블랙리스트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 문체부 실장급 간부 3명에게 사직을 강요한 혐의도 있다. 뿐만 아니라 최씨에게 불리한 대한승마협회 감사 결과를 제출한 노태강 전 문체부 체육국장 좌천에 박 전 대통령이 개입했다는 게 특수본의 판단이다.
박 전 대통령은 특검팀의 수사 결과 발표 당시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과 관련해 지시를 내린 적도 없고, 보고를 받은 사실도 없다”는 입장을 냈다. 문체부 간부와 노 전 국장 면직 지시 혐의도 부인하고 있다.
③공무상 기밀 누설과 국정농단
박 전 대통령은 청와대 기밀문건을 최씨에게 유출토록 지시한 혐의도 있다. 박 전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에서 “취임 초기 연설문 표현과 관련해 의견을 구하기 위한 차원이었고 참모진이 정비된 후에는 그마저도 그만뒀다”는 취지로 해명한 바 있다. 그러나 수사 결과 청와대 문건 유출이 지난해 4월까지 지속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드러난 만큼 특수본의 추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사진=이병주 기자
‘朴’ 운명 가를 수싸움 시작됐다
입력 2017-03-20 17:48 수정 2017-03-20 2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