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건강체 특약 가입 절차 간소화

입력 2017-03-20 17:36
앞으로 보험가입자들은 ‘건강체 특약’ 가입이 쉬워진다. 건강체 특약은 보험가입자가 비흡연, 정상 혈압 등 건강체 요건을 충족하면 보험료를 깎아주는 제도다. 보유하고 있는 신용카드의 사용액과 결제예정액을 한꺼번에 보는 시스템도 구축된다.

금융감독원은 20일 제3차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금감원은 건강체 특약에 쉽게 가입할 수 있도록 건강검진 절차, 특약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보험사들이 가입자에게 건강체 특약제도, 보험료 할인 효과를 의무적으로 설명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현재는 건강체 특약 혜택을 받는 가입자가 거의 없다. 2014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생명보험에 새로 가입한 사람을 기준으로 1.6%에 불과하다. 건강체 특약에 가입하기 위해 별도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는 등 절차가 번거로운 데다 보험사들이 소극적으로 특약을 안내하기 때문이다.

또 금감원은 자신이 쓰고 있는 복수의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일괄 조회할 수 있는 ‘내 카드 사용내역 한눈에’ 서비스를 제공한다. 올해 안에 카드별 월간 사용액과 결제예정금액, 결제일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내년부터 카드 세부 사용내역까지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한다.

올해부터 인터넷으로 은행·저축은행·증권사 등 금융업권 구별 없이 본인 계좌를 한꺼번에 볼 수 있는 ‘내 계좌 한눈에’ 서비스도 시작된다. 올해는 기존 은행·보험·연금계좌 조회 시스템을 하나로 합치고, 내년부터 금융투자회사·저축은행·상호금융 계좌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여기에다 금융소비자가 자신의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DSR)’을 볼 수 있는 시스템도 만들어진다. DSR은 한국신용정보원이 금융회사에 제공하는 지표로 대출한도 산정에 쓰인다.김찬희 기자 ch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