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을 학대하면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게 된다. 동물생산업은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1일 공포된다고 20일 밝혔다. 시행은 1년 뒤인 내년 3월 21일부터다. 현재는 동물을 학대했을 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하지만 법 시행 이후에는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동물학대 행위 대상에는 ‘유실·유기동물을 판매하거나 죽일 목적으로 포획하는 행위’가 추가된다.
불법으로 동물생산사업을 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게 된다. 현재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만 물면 된다. 동물생산업 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해야 다시 허가를 받을 수 있다.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형을 선고받았다면 형이 확정된 날부터 3년이 지나야 재허가가 나온다.
상습적으로 동물을 학대하면 가중처벌을 받도록 했고, 법인 대표자 또는 종업원이 형사 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법인에도 벌금형을 부과하는 양벌 규정을 신설했다.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 과태료는 현행 100만원 이하에서 3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세종=유성열 기자 nukuva@kmib.co.kr
동물 학대하면 처벌 2배 강화
입력 2017-03-21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