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당국이 농·수·축·신협 등 상호금융과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카드사 등의 가계대출 급증세를 꺾기 위해 충당금 적립 요건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은행권 대출심사 강화로 제2금융권에 가계대출 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대출 실행 때부터 이들 기관의 충당금 부담을 늘려 대출총량 자체를 억제하는 ‘올 코트 프레싱’(상대 골밑부터 수비하기) 대책을 선보이는 것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9일 저축은행, 상호금융(새마을금고 포함), 여신전문회사의 금리 20% 이상 고위험 대출상품을 대상으로 추가 충당금 적립률을 상향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감독규정 변경을 예고했다. 규제 심사와 금융위 의결 등 절차를 거쳐 이르면 다음 달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제2금융권 금융기관에 충당금 비율을 올리도록 강제하면 대출총량이 쪼그라든다. 저축은행의 추가 충당금 적립률은 20%에서 50%로, 상호금융은 20%에서 30%로 높아진다. 상호금융의 경우 고위험 대출 범위 자체를 기존 3억원 이상에서 2억원 이상으로 요건을 강화한다. 카드사에도 2개 이상 카드론을 이용하는 다중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줄 때 추가 충당금을 30% 적립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된다.
금감원은 올해 1∼2월 저축은행, 상호금융, 여신전문회사의 가계대출 총량이 5조6000억원 늘어 지난해 1∼2월 증가폭(3조6000억원)과 비교해 1.5배 증가했다고 밝혔다. 올해 은행권의 가계대출 증가폭이 3조원 안팎에 그쳤다는 점을 고려하면 배 가까이 많은 것이다. 금융 당국은 오는 6월 30일까지 가계대출 급증세가 나타나는 저축은행 5곳, 상호금융 70곳, 여신전문회사 7곳에 대한 현장 점검도 할 방침이다.
우성규 기자 mainport@kmib.co.kr
“풍선효과 막아라” 제2금융권 가계대출 전방위 압박
입력 2017-03-20 0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