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법 개정안 잇단 발의… “대통령 측근·총수 사면대상서 제외”

입력 2017-03-19 18:39
“정치적 거래의 대가로 권력형 범죄자들에게 면죄부를 준다.” 특별사면에 대한 비판론은 이번 국정농단 사태 수사 과정에서 더욱 크게 제기됐다. 확정판결의 효력을 함부로 배제하는 일에 문제성을 감지한 국회는 숱한 사면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있다.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 등 10인은 지난달 28일 현행 특별사면제도를 폐지하자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특별사면을 없애는 대신 꼭 필요한 경우 감형 및 복권의 심사를 위해서는 대통령 소속의 감형·복권심사위원회를 두겠다는 게 개정안의 골자다. 위원은 법정 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물론 감형·복권심사위원회의 회의록은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 및 복권을 행한 후부터 즉시 공개하도록 했다. 현재 사면심사위원회 회의록은 5년 뒤 공개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 등 10명의 의원도 그에 앞선 지난해 말 사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대통령의 측근과 친인척, 재벌총수와 고위 임원, 권력형 비리자 등에 대해서는 특별사면·감형 대상이 될 수 없도록 하자는 내용이다. 고문 등의 반인도적 범죄를 저지른 사람, 성범죄자 등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특별사면도 일반사면처럼 국회의 동의를 거치도록 하자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대통령이 특별사면을 남용하거나 공정하지 않은 기준으로 대상을 선정하지 않도록 하자는 취지다.

바른정당 이혜훈 의원 등 10인은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인 재산범죄, 도피액이 50억원 이상인 재산국외도피죄 등을 저질러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특별사면 대상범죄에서 제외하자는 개정안을 지난해 11월 발의했다. 2004년부터 횡령·배임 등으로 최종 유죄판결을 받은 재벌총수 일가 중 대부분이 집행유예와 특별사면으로 풀려났다는 게 제안 이유였다. 이 의원 등은 특히 최근의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특별사면 대상자가 소유한 기업이 대부분 미르·K스포츠재단 기부 기업에 해당했다는 점을 문제시했다.

앞서 제19대 국회에서도 특별사면권의 오남용을 지적하는 크고 작은 사면법 개정안 총 16건이 발의됐다. 모두 임기만료 폐기됐다.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들은 “사면이 자의적으로 행사되면 법치주의의 본질인 법의 형평성을 깨뜨려 신뢰를 훼손시킬 수 있는 양면성이 있다”고 인정했다. 다만 “형사재판에 오류가 있거나 형사사법의 집행보다 우월한 공익이 있는 등 예외적인 상황에 대처하지 못하게 된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했다.

이경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