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보험사는 변액보험에 가입하려는 소비자의 보험료 납입 능력과 보험계약 유지 능력을 따져봐야 한다. 투자 성향에 맞는 펀드를 고르는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변액보험 적합성 진단제도 개선 방안’을 보험사의 시스템 정비 등이 끝나는 7월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변액보험은 보험료 일부를 펀드에 투자하는 상품이다. 위험성이 높고 조기 해약을 하면 원금 손실이 발생한다. 때문에 보험사는 변액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적합성 진단을 하고 있다.
하지만 적합성 진단이 다소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보완책을 마련했다. 금감원은 적합성 진단 항목을 늘렸다. 기존 4개 부문 11개 문항을 7개 부문 16개 문항으로 바꾸었다. 소비자가 보험료로 낼 수 있는 금액과 수입 감소 시 보험료를 낼 수 있는 기간 등 보험료 납입 능력을 묻는 항목을 추가했다. 최소 유지 기간, 중도해지 가능성을 확인하는 보험계약 유지 능력 항목도 넣었다. 고령자나 미성년자같이 취약 금융소비자인지 묻는 질문과 금융투자 상품 투자 경험 여부를 묻는 항목도 새로 만들었다.
금감원은 손실 감내 수준이나 보험료 납입 능력 등 일부 항목에 부적합한 응답을 하면 진단 점수와 상관없이 변액보험을 권유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보험 계약자 정보 확인서’에 부적정 답변 시 볼 수 있는 불이익을 강조해 소비자가 정확하게 답변하도록 했다.
‘펀드 적합성 평가’도 의무화했다. 펀드 적합성 평가는 적합성 진단 내용을 분석해 소비자의 투자 성향을 5단계로 분류하는 절차다. 금감원은 보험기간 중 소비자가 자신의 성향보다 높은 위험 등급의 펀드로 변경을 신청하면 투자 성향을 재평가해 변경 여부를 판단하도록 했다.
홍석호 기자 will@kmib.co.kr
변액보험 가입 때 납입·유지 능력 따진다
입력 2017-03-20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