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60세’ 도입 이후 기업 10곳 중 7곳 임금체계 손질

입력 2017-03-20 05:00
국내 기업 10곳 중 7곳은 ‘정년 60세 법제화’ 이후 임금체제와 인사 등을 개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지난해 11월 21일∼12월 12일 전국 5인 이상 기업 227개를 대상으로 ‘정년 60세 법제화 이후 인사·임금제도 변화 실태’를 조사한 결과 2013년 제도 시행 이후 기업의 67.7%가 임금 개편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9일 밝혔다.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 기업의 79.1%, 300인 미만 기업의 63.1%가 법제화 전후로 임금체계 변화를 시도했다. 기업들이 임금 개편을 위해 활용한 방식은 임금피크제 도입, 인센티브 도입·확대, 기본급 체계 개선 등이었다. 300인 이상 기업의 경우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기업이 52.2%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인센티브 도입·확대(31.3%), 기본급 체계 개선(28.4%) 순이었다. 반면 300인 미만 기업은 기본급 체계 개선(35.6%)이 가장 많았다. 정기 상여금을 개편한 기업도 30%에 달했다. 기업들은 정기 상여금 전부를 기본급에 통합(46.3%), 기본급과 변동 성과급으로 각각 분리 흡수(34.1%), 전부 변동 성과급 재원으로 흡수(14.6%)하는 방식을 통해 정기 상여금을 변화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허경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