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염전노예 사건’ 후 목숨 끊은 경찰 “업무상 재해 인정” 판결

입력 2017-03-19 18:02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유진현)는 경찰관 A씨의 유족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 달라”며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전북의 한 경찰서 여성청소년과에서 근무하며 실종·가출자 수색 업무를 전담했다. 당시 이른바 ‘염전노예 사건’이 터지며 A씨는 휴일에도 장애인과 치매노인을 찾아다녀야 했다. A씨는 주변에 스트레스와 우울증을 호소하다 그해 3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법원은 A씨의 죽음이 업무상 재해라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A씨는 새로운 업무에 대한 부담과 출퇴근 경계가 모호한 업무 성격 등으로 지속적 불면증과 절망, 불안 등 증상을 보였다”며 “죽음에 이를 다른 사유가 없는 점을 참작하면 극심한 업무 스트레스와 정신적 고통으로 우울증이 악화돼 자살에 이른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