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현대자동차 차량의 결함을 폭로했다가 해임 처분 받은 전 현대차 부장을 복직시켜야 한다고 결정했다.
권익위는 지난 13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현대차의 엔진 결함과 리콜 미실시 등을 신고했다가 사측으로부터 해임 처분을 받은 김광호씨에 대해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결정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권익위는 “김씨의 공익제보는 소비자 권익을 지키기 위한 정당한 행위”라며 “현대차에 부당해고를 철회하고 원직 복직토록 했다”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해 8∼10월 국토교통부와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 언론에 현대차가 엔진 결함 등 32건의 품질 문제를 인지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신고했다. 그러자 현대차 측은 “언론기관 등에 유출한 내용은 회사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며 사내 보안규정 위반 등 이유로 지난해 11월 김씨를 해임 처분했다.
이에 김씨는 지난 1월 “해임 처분은 공익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라며 권익위에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신청서를 제출했다. 참여연대도 권익위에 “김씨가 국민 안전을 위해 언론기관의 취재에 협조한 것이므로 현대차의 해임 처분은 공익신고자보호법에서 금지하는 불이익 조치에 해당한다”는 의견서를 전달했다.
권익위는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김씨에 대한 해고를 철회하고 원상회복 조치하라”고 현대차 측에 요구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회사자료를 무단으로 유출해서 개인의 이익을 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해임한 것”이라며 “권익위 결정을 받아들일지 여부는 검토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조성은 박세환 기자
권익위 “현대차 엔진 결함 폭로 前 부장 복직시켜야”
입력 2017-03-17 18: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