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서 유일하게 연구학교로 지정됐던 경북 경산 문명고에서도 국정 역사 교과서로 수업할 수 없게 됐다. 신입생 학부모들이 경북도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연구학교 지정처분의 효력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대구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손현찬)는 17일 본안소송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연구학교 지정처분 효력과 후속 절차 집행을 정지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적용 여부가 불확실한 국정 교과서로 대학입시를 준비해야 하는 학생들이 현실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고 위헌적일지도 모르는 국정 교과서로 수업을 받는 것은 결코 회복할 수 있는 손해가 아니다”고 이유를 밝혔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법원, 문명고 연구학교 지정 효력정지… 확정판결 때까지 국정교과서 못쓴다
입력 2017-03-18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