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30여년간 2번의 개편뿐… 1989년 보훈부·2002년 국토안보부 신설

입력 2017-03-18 00:02

선진국들은 대체로 정부조직 개편을 최소화하며 안정을 추구한다. 다만 정부조직법이 없는 일부 유럽 국가는 수시로 조직 개편을 단행하기도 한다.

17일 행정자치부와 한국행정연구원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1980년대부터 두 개의 연방 부처만 신설됐을 정도로 정부조직이 안정돼 있다. 1989년 보훈부와 2002년 국토안보부를 신설한 게 30여년간 이뤄진 연방부처 개편의 전부다.

미국 연방헌법은 행정부 조직에 관한 법률 제정을 의회의 권한으로 명시한다. 1984년 이전까지는 대통령의 정부조직 개편 권한이 인정됐지만 그 이후로는 의회가 개편을 주도했다. 여기에 대통령과 의회 사이 강한 견제와 균형이 이뤄지는 정치적 특성으로 미국은 최소한의 조직 개편만 추진하는 관행이 정착됐다. 미국은 부처 내 간헐적인 조정을 통해 정부의 변화를 꾀한다. 새로운 수요가 생길 때마다 하부조직 수준에서 소규모·점진적 개편에 나선다.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부·성 차원의 조직 개편이 전혀 없다가 2001년 대대적인 개편을 단행했다. 이 개편으로 일본의 중앙행정기관은 22성청에서 12성청으로 줄었다. 총리 이외 국무대신은 20명에서 14명으로 감소했다. 당시 일본의 조직 개편은 오랜 기간 준비과정을 거쳤다. 여론 수렴에 1년 이상을 보냈고, 2년간 법과 시행령을 개정했다.

반면 영국은 수시로 정부조직을 뜯어고친다. 1980년 마거릿 대처 총리 이후 25개의 중앙부처가 신설됐고, 그 가운데 13개가 사라졌다. 2005∼2009년에는 90여 차례 중앙부처와 산하기관이 개편되기도 했다. 영국의 정부조직 개편 권한은 총리에게 위임돼 있다. 명문화된 법이 없어 새 내각이 출범할 때마다 조직 개편이 이뤄진다.

프랑스도 정부조직법 없이 총리에 의해 조직 개편이 진행된다. 다만 대통령의 동의를 받아야 해서 영국보다는 총리의 권한이 제한적이다. 부처 수준의 변화는 크지만 청이나 국 단위의 하부조직은 새 부처로 이관되는 수준에서 안정성과 연속성을 확보한다.

세종=유성열 기자 nukuva@kmib.co.kr, 그래픽=공희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