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철 요구 물리친 전경련… “상근고문직 등 예우 없다” 밝혀

입력 2017-03-16 21:21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된 이승철 전 상근부회장의 상근고문직 및 퇴직금 외 특별가산금 부여, 변호사 비용 지원 요구를 거부했다.

전경련은 16일 “이 전 부회장에 대한 상근고문직 부여 및 그에 따른 예우는 없다”며 “법정 퇴직금 이외의 특별가산금도 지급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24일 정기총회에서 물러난 이 전 부회장이 전경련 측에 상근고문직과 특별가산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비판 여론이 일자 공식 입장을 밝힌 것이다. 상근고문직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전경련회관 내 사무실과 개인비서, 차량, 운전기사 등이 제공되는 자리다. 급여도 재직 중 금액의 80%까지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가산금은 상근임원 중 재임 기간 특별한 공로가 있는 사람에 대한 일종의 격려금으로 퇴직금의 50% 한도 내에서 지급된다.

허경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