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자살보험금(재해사망특약보험금) 미지급과 관련해 한화생명과 삼성생명에 내렸던 대표이사 징계 수위를 ‘문책 경고’에서 ‘주의적 경고’로 낮췄다. 법인 과징금은 기존의 3억9000만∼8억9000만원으로 확정했다. 금감원은 16일 오후 열린 2차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금감원은 앞서 지난달 23일 열린 제재심에서 삼성·한화·교보 등 생명보험 3사를 징계하기로 했었다. 특히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에 대표이사 문책 경고를 포함해 중징계가 떨어졌다. 반면 교보생명은 제재심 당일 미지급금 전건지급을 결정하면서 중징계를 피해갔다. 이후 삼성과 한화가 지난 2일과 3일 잇달아 미지급금 전액 지급을 결정했고, 이에 금감원이 2차 제재심을 열어 징계 수위를 조절했다.
이번 결정으로 김창수 삼성생명 사장과 차남규 한화생명 사장은 추후 연임이 가능해졌다. 앞선 문책 경고가 확정됐다면 앞으로 3년간 연임이 불가능했다. 이번에 확정된 주의적 경고는 대표이사나 대주주 등 자격 제한이 따르지 않아 경징계로 분류된다.
김연배 전 한화생명 부회장 역시 책임이 인정돼 ‘주의’를 받았다. 대표이사 징계는 진웅섭 금감원장 결재만을 남겨둬 사실상 확정으로 봐도 무방하다. 법인 제재 결정은 금융위원회에서 마무리한다.
조효석 기자
자살보험금 미지급 한화·삼성생명, 징계수위 낮췄다
입력 2017-03-16 18:56 수정 2017-03-16 2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