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자택 앞 집회 등하교 시간 금지

입력 2017-03-16 17:33 수정 2017-03-16 21:05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서울 삼성동 자택 앞 집회가 등하교 시간에는 금지된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현재 자택 앞 집회를 열고 있는 박근혜지킴이결사대에 등교시간인 오전 7∼9시, 하교시간인 오후 12∼3시에는 집회를 열지 말라고 16일 제한통고를 했다. 수업시간 음성증폭장치 사용과 행인과 기자를 상대로 한 의도적인 시비도 금지됐다. 경찰은 “통행 불편이 심하고 안전에 위험을 초래한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자유통일유권자본부가 16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신청한 후순위집회도 금지됐다. 경찰은 “박근혜지킴이결사대가 20명으로 선순위 집회를 신고했는데 실제로는 40∼50명이 온다”며 “50명만 와도 그 구간이 전부 차버린다”고 말했다. 두 단체가 장소와 시간을 분할해 집회를 열 수 있도록 조율하려 했으나 선순위 단체인 박근혜지킴이결사대의 거부로 불발됐다.

앞서 삼성동 주민들과 삼릉초등학교는 이 일대 초등학생들의 등하교 안전이 우려되니 집회를 금지해 달라고 경찰에 요청했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