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의 한 중소기업 대표 A씨는 2015년 1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근로자 41명의 임금·퇴직금 2억5318만원을 체불했다. 검찰이 A씨를 조사한 결과 그는 재산 대부분을 아내 명의로 돌렸고, 체불 직전 이혼해 재산을 포기한 상태였다. 검찰은 이런 A씨의 행동에 체불임금을 변제하지 않으려는 의도가 담겼다고 판단, 수사를 계속했다. 결국 A씨는 지난달 구속돼 법정에 서게 됐다.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정점식 검사장)는 A씨처럼 악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했다 검찰에 구속된 사범이 올해 들어서만 9명이라고 16일 밝혔다. 지난 1월 ‘체불임금 관련 근로자 보호대책’을 시행한 검찰은 지난달 말까지 3554명에게 체불임금 116억5077만원을 변제토록 했다. 사업주의 잠적 등으로 기소 중지된 사건을 일제 점검하고, 상습·악의적인 임금체불 사범을 적극적으로 수사한 결과다.
검찰의 구속 사례를 보면 임금체불 행태도 다양했다. 70명의 임금·퇴직금 3억1000만원을 체불한 병원 운영자는 병원을 남의 명의로 돌려놓고 자신은 외제차를 모는 등 호화생활을 했다. 장비대금 미지급으로 공사가 중단돼 임금체불이 불 보듯 뻔한데도 정작 근로자를 계속 투입한 건설사 대표도 있다. 장애인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급여를 주면서 나무막대기로 폭행까지 했던 한 축산업자는 검찰에 구속된 뒤에야 5000만원을 모두 갚았다.
검찰은 앞으로도 고용노동부와 협업해 임금체불에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체불임금이 소액인 경우에는 패스트트랙(신속 조정제도)을 따른다.
고액·상습 체불의 경우 삼진아웃제를 실시한다. 체불액이 1억원 이상이면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세 번 체불하면 반드시 재판 받는다”는 원칙을 확립한다고 검찰은 강조했다. 아르바이트생, 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의 임금을 체불하면 구형 시 가중 요소로 취급된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
악의적 임금체불 ‘단죄’
입력 2017-03-16 18: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