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반(反)이민 행정명령 수정안도 원안과 마찬가지로 발목이 잡혔다. CNN방송은 데릭 왓슨 하와이주 연방지법 판사가 15일(현지시간) 수정안 발효를 불과 하루 앞두고 효력을 잠정 중단한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이번 결정은 하와이뿐 아니라 미국 전역에 적용된다. 이에 트럼프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불태웠다.
43쪽 분량의 결정문은 이슬람 6개국(시리아·이란·리비아·예멘·수단·소말리아) 출신의 입국을 제한하는 수정안이 종교 차별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특히 수정안이 종교자유를 보장한 헌법을 위반한 것은 물론, 지역 주민과 고용주, 교육기관, 무슬림, 학생들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하와이주 특유의 다양성과 포용의 문화를 해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는 이번 결정에 크게 반발했다. 그는 이날 밤 테네시주 내슈빌에서 가진 연설에서 “나쁘고 슬픈 소식이 있다”면서 “수정안은 원안보다 약화됐다. 많은 이들이 보기에도 전례 없는 사법권의 과용”이라고 비판했다. 또 반이민 행정명령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면서 “필요하다면 대법원까지 가서 끝까지 심판을 받겠다”고 강조했다.
미 법무부도 이번 결정에 대해 “수정안은 종교와 연관성이 없으며 결함이 있는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시민단체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은 “헌법이 또다시 부끄럽고 차별적인 명령에 제동을 걸었다”며 “끝까지 막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권준협 기자 gaon@kmib.co.kr
트럼프의 反이민 수정안 또 법원서 제동
입력 2017-03-16 1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