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모(24)씨가 ‘몸캠피싱’을 당한 건 2015년 8월이었다. 김씨는 낯선 사람과 채팅을 주선해주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랜덤채팅’에서 한 여성을 만났다. 여성은 몸 일부가 드러난 사진을 보여주며 김씨를 유혹했다. 두 사람은 음란한 대화를 나누며 금방 가까워졌다. 여성은 김씨의 알몸이 보고 싶다고 했고, 김씨는 흔쾌히 사진을 보내줬다.
그러자 여성은 “돈을 보내지 않으면 SNS에 알몸 사진을 퍼트리겠다”며 김씨를 협박했다. 겁이 난 김씨는 돈을 보냈다. 억울하기도 했지만 ‘이렇게도 돈을 버는구나’라고 생각했다.
김씨는 상대 여성의 SNS 아이디를 찾아내 몸캠피싱의 비법을 물었다. 여성은 랜덤채팅에서 ‘온라인 노예를 해주겠다’는 쪽지를 돌려 남성들을 끌어 모으라고 했다. 관심을 보이는 남성이 있으면 몸 일부가 드러난 여성 인증사진을 보내 상대방을 안심시키라고도 했다. 김씨는 여성에게 인증사진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했다. 사진을 건네받은 김씨는 본격적인 몸캠피싱에 나섰다.
김씨는 1년 반 동안 250여명으로부터 같은 수법으로 2400여만원을 챙겼다. 김씨에게 속은 남성들은 온라인으로 김씨의 문화상품권을 충전해주며 없었던 일로 해달라고 부탁했다. 경찰에 신고한 남성은 2명뿐이었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몸캠피싱 수법으로 사람들에게 돈을 뜯어낸 혐의(공갈)로 김씨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오주환 기자 johnny@kmib.co.kr
당하면서 배운 ‘몸캠피싱’
입력 2017-03-16 18: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