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기능 되살리기 나섰다

입력 2017-03-16 21:10
대전시는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한 민간특례사업을 확대키로 했다. 도시공원으로 지정돼 있지만 오랫동안 공원으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는 지역을 특례사업 등으로 공원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16일 “일몰제 도입으로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공원이 자동 해제되는 것에 대비, 국비지원 또는 시비 투자를 병행하면서 일부를 민간재원으로 조성함으로써 당초 지정된 공원 해제가 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시는 월평공원(갈마, 정림지구)을 비롯해 매봉 용전, 문화공원 등 4개 공원 5곳은 민간자본의 제안을 받아 환경, 교통 영향성 검토 등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앞으로 복수, 목상, 행평, 사정근린공원 등 4∼5곳에 대해서도 추가 공고를 통해 민간 제안서를 받아 평가와 심사를 거쳐 최종 사업자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도시공원 대부분이 사유토지인데다 일부는 사람이 거주하거나 쓰레기 적치장 등 자연경관 저해물, 묘지 등이 들어서 있어 이를 서둘러 해소함으로써 시민들에게 편안하게 정비된 공원환경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시내에는 602곳 2477만4000㎡가 도시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이 중 미집행 도시공원은 35곳 1484만5000㎡ 규모에 달한다. 대전=정재학 기자

jhje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