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 브리핑] 광양, 구속 의원 의정비 중단

입력 2017-03-16 18:03
전남 광양시의회는 사법기관에 구속된 지방의원에게는 의정 활동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문양호 의원은 지난 15일 열린 제259회 임시회에서 ‘광양시의회 의원 의정 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사회적 물의 등으로 공소 제기된 후 구금 상태에 있어 사실상 의정활동을 하지 못하는 의원에게 의정활동비 지급을 제한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