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3당이 3월 임시국회에서 상법 개정안 처리를 재추진하기로 15일 합의했다. 다만 자유한국당이 여전히 반대하고 있어 본회의 통과는 어려울 전망이다.
3당은 오신환 바른정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상법 개정안을 3월 국회에서 공동 추진해 통과시키기로 했다.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인적 분할 신주 배정 금지, 감사위원 분리 선출, 전자투표제 도입 등이 주요 골자다.
우상호 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3월 국회의 최대 쟁점은 상법 개정안”이라며 “한국당을 제외한 세 정당이 개정안 내용에 합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상법 핵심 조항 7개 중 민주당이 3개항을 양보했다”고 설명하면서 “사실상 국회 다수 의원들이 합의했지만 한국당만 반대하고 있다. 이번 주 내로 견해를 정해 달라”고 압박했다.
그럼에도 3월 임시국회 처리 가능성은 높지 않다.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도 전자투표제와 다중대표 소송제 도입에 한국당을 포함한 4당이 합의했지만 한국당 법사위 간사인 김진태 의원의 반대로 법안소위 문턱도 넘지 못했다. 이와 관련해 김관영 국민의당 원내수석은 4당 원내수석 회동이 끝난 뒤 “한국당이 끝까지 반대하면 패스트트랙(신속처리법안)으로 처리하는 방식도 고려해보자는 얘기까지 나왔다”고 전했다.
정건희 기자
상법개정안 3월 국회서 처리 재추진
입력 2017-03-15 2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