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벨기에에선 온·오프라인에서 성차별 발언을 하면 최대 1년의 징역, 1000유로(121만원)의 벌금에 처합니다.”
벨기에 양성평등 연구소 리스벳 스티븐스 부대표는 2014년 벨기에에서 세계 최초로 시행된 성차별 관련법을 15일 설명했다.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과 주한 유럽연합(EU)이 공동 개최한 온라인 젠더기반폭력 근절을 위한 전문가 워크숍에서다.
성차별 관련법은 성을 이유로 특정인을 무시·경멸하는 모든 발언과 행동을 처벌한다. 젊은 여기자인 소피 피터스가 2012년 벨기에 브뤼셀 거리를 걸으며 얼마나 많은 남성이 자신에게 시선을 향하고 모욕을 퍼붓는지를 실험한 다큐멘터리가 입법 논의에 불을 붙였다.
법이 시행되자 일부 사람들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에서 반발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위헌법률 심판이 열렸다. 헌재는 “양성평등이 기본적 가치이자 인권으로 표현의 자유는 절대적 인권이 아니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다.
아직 이 법으로 징계를 받은 사람은 없다. 다만 소송 중인 사건은 하나 있다. 남성 경찰관이 여성 후임에게 업무를 지시하며 신체적 위협과 성적 비하 발언을 한 것이다. 피해자가 처음 스티븐스 부대표를 찾았을 때는 “이 문제를 가볍게 여기지 않을까”고 고민했다고 한다. 피해 여성은 “증인신문 등을 위해 가해자와 직접 대면할 필요가 없는 게 가장 고맙다”고 부대표에게 말했다.
성희롱·성추행 등 성폭력은 최근 온라인을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다. 영국의 싱크탱크 데모스 소셜미디어분석센터 칼 밀러 센터장은 “창녀와 매춘부라는 단어를 포함한 트위터 게시글은 23일간 전 세계에 146만개 있었다”고 발표했다. 그는 “게시글 대부분이 외설적인 공격을 담고 있다”고 지적했다.
핀란드 보건복지국립연구원 하나 오웬-휴마 부장은 “온라인상에서 사이버스토킹과 동의 없이 노골적이거나 성적인 영상을 공유하는 리벤지포르노, 몰래카메라 범죄 등이 늘고 있다”며 “소셜미디어와 관련된 규제 권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스마트폰 보급률이 85%로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나라 역시 디지털 성폭력 피해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대검찰청은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범죄가 전체 성폭력범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006년 3.6%(517건)에 불과했지만 2015년에는 24.9%(7730건)로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인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회의에서 “온라인 성폭행을 막기 위한 법규를 마련해 성평등 사회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글·사진=김동우 기자 love@kmib.co.kr
“벨기에서 성차별 발언하면 징역1년”
입력 2017-03-15 1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