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박근혜(얼굴) 전 대통령에게 21일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뇌물 등 13가지 혐의가 있는 피의자 신분이다. 박 전 대통령 측도 검찰 소환에 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이 내려진 지 11일 만에 검찰청사 앞 포토라인에 서게 될 전망이다. 전직 대통령이 검찰 소환조사를 받는 건 2009년 4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 출석한 이후 8년 만이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15일 “박 전 대통령 측에 21일 오전 9시30분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요구했다”며 “조사 준비 상황 등을 고려해 날짜를 정했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검찰이 요구한 일시에 출석해 성실히 조사받겠다”는 입장을 냈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이 수사 협조를 공언했다가 검찰과 특검 조사 요구를 결국 거부했던 전례가 있어 막판에 입장을 바꿀 가능성도 있다.
박 전 대통령이 검찰에 출석하면 노태우 전두환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 사상 네 번째로 검찰 소환조사를 받는 전직 국가원수로 기록된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등 신병처리 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다. 국정농단 사건의 공범인 최순실(61)씨,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 등이 이미 구속 기소된 만큼 박 전 대통령도 영장이 청구될 수 있다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나온다. 그러나 전직 대통령이라는 신분과 대선 정국 등의 수사 외적 상황을 고려해 결정 시기를 늦추거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 것이란 분석도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 삼성동 자택에서 유영하 변호사를 만나 검찰 출석 문제 등을 논의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와 관련된 SK 롯데 등 대기업 수사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비리 수사도 동시에 진행하는 중이다. 최근 면세점 인허가를 담당하는 관세청 직원 2명을 불러 조사했으며, 우 전 수석 사건 관련 참고인 5명도 비공개 조사했다.
노용택 권지혜 기자 nyt@kmib.co.kr
‘피의자’ 박근혜 21일 檢 앞으로
입력 2017-03-15 17: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