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포토라인에 선 뒤 10시간 이상 고강도 조사받을 듯

입력 2017-03-16 00:00
현직 국가수반으로 헌정 사상 처음 탄핵당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 노란 삼각형 위에 설 가능성이 커졌다. 15일 검찰이 오는 21일 박 전 대통령 소환조사를 통보하자 취재진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포토라인을 설치하고 있다. 서영희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검찰 소환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21일 오전 변호인, 보좌진과 함께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포토라인에 서게 될 것으로 보인다. 유력 인사들이 범죄 혐의와 연루돼 검찰에 출두할 때마다 카메라 플래시 세례와 기자의 질문 공세를 받는 ‘부담스러운 통과의례’를 거쳐야 하는 것이다.

검찰은 이미 과거 사례를 참조해 박 전 대통령 소환 방식을 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 소환에 응했던 노태우, 노무현 두 전직 대통령이 모두 포토라인에 섰던 전례를 감안하면 박 전 대통령 역시 포토라인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박 전 대통령은 출두 후 검찰 특별수사본부장인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혹은 노승권 1차장검사와 간단한 티타임을 가진 뒤 신문조서 작성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받는 첫 전직 대통령으로 기록된다. 노태우, 노무현 전 대통령은 모두 대검찰청 특수조사실에서 조사받았다.

박 전 대통령은 중앙지검 7층 형사8부 영상녹화실에서 조사받을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10월 최순실씨가 처음 조사받은 곳이기도 하다. 대검 특별조사실은 일반 조사실보다 넓은 면적에 화장실, 샤워시설, 소파 등이 갖춰져 있었지만 7층 영상녹화실에는 이런 시설이 없다.

박 전 대통령 대면조사는 변호인이 동석한 가운데 한웅재 형사8부장이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 부장은 지난해 10월 국정농단 사건 수사 시작 때부터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경위 등 박 전 대통령의 주요 혐의와 관련된 사안들을 전담해 수사해 왔다. 또 뇌물 혐의 심문은 관련 수사를 맡은 이원석 특수1부장이 추가 투입될 수도 있다. 이 본부장과 노 차장 등은 조사실 밖에서 모니터를 통해 조사 상황을 실시간 지켜볼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노 차장은 상황에 따라 직접 조사에 참여할 가능성도 열려 있다.

조사 과정은 녹음·녹화될 전망이다. 향후 불거질 수 있는 강압수사 논란 등을 미리 막기 위한 조치다. 박 전 대통령은 특검이 녹음·녹화를 요구하자 대면조사 자체를 거부한 전례가 있을 만큼 녹음·녹화에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검찰은 “참고인의 경우 녹음·녹화 동의가 필요하지만 (박 전 대통령 같은) 피의자는 검찰이 통보만 하면 된다”며 “조사 방법은 검찰이 정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특수본 관계자는 15일 “조사받는 절차나 조사 방법, 조사 진행자 등 세부 사안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면서 “내부적으로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은 재소환해 조사하기 어려운 만큼 이번 수사에 총력을 쏟아부을 계획이다. 조사 범위와 내용도 광범위해 최소 10시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혐의는 직권남용과 뇌물수수 등 13가지에 이르고, 특검이 대면조사를 대비해 준비한 질문지만 50여장에 이를 만큼 방대하기 때문이다.











노용택 황인호 기자 ny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