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비 시간 충분히 줘 거부 빌미 원천 봉쇄

입력 2017-03-16 05:00
현직 국가수반으로 헌정 사상 처음 탄핵당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 노란 삼각형 위에 설 가능성이 커졌다. 15일 검찰이 오는 21일 박 전 대통령 소환조사를 통보하자 취재진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포토라인을 설치하고 있다. 서영희 기자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 소환조사 시점을 21일로 통보하며 엿새의 말미를 줬다.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된 지 5일 만에 신속하게 소환 일정을 확정하면서도 피의자 측에도 충분한 시간을 주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특수본 관계자는 15일 “준비 상황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 21일로 소환 날짜를 정했다”고 밝혔다. 소환 날짜를 이번 주말쯤으로 잡을 경우 전직 대통령 조사를 위한 준비기간이 너무 짧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박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이 요구한 날 출석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냈다. 소환 날짜가 21일로 확정되면서 특수본은 조사 장소와 방법, 담당 검사, 경호 문제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방침이다.

엿새라는 말미를 둔 데에는 박 전 대통령이 소환을 거부할 빌미를 주지 않겠다는 측면도 고려됐다. 박 전 대통령은 1기 특수본 때도 조사에 대비할 기간이 부족하다는 이유 등으로 차일피일 소환을 미루다 결국 응하지 않았다.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으로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의 감정이 격앙돼 있는 상황도 감안, 너무 이른 소환으로 자칫 불필요한 충돌이 빚어지는 사태를 피하려는 의중도 포함된 것으로 풀이된다.

특수본은 이번 사안을 이달 내로 최대한 신속히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이미 1기 특수본에서 특검으로 이어지는 두 차례 공식 수사가 진행된 만큼 기본적인 수사는 완료돼 있다. 박 전 대통령 수사가 대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수사가 길어질수록 특수본에는 부담이 될 수 있다.

박 전 대통령이 받는 혐의는 13가지로, 죄명으로 따지면 5개다. 기존 특수본이 적용한 8가지 혐의에 문화계 지원배제 명단(블랙리스트) 작성 지시와 문화체육관광부 등 인사 개입 등 특검이 추가로 규명한 혐의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게서 받아낸 433억원의 뇌물수수 혐의와 직권남용·강요 혐의가 핵심 조사 내용이 될 전망이다. 특검은 삼성그룹이 최순실씨와 미르·K스포츠재단에 건넨 돈을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로 판단했다. 반면 1기 특수본은 대기업의 재단 지원이 권한을 남용한 박 전 대통령의 강요에 의한 것으로 결론내렸다. 같은 사안에서 판단이 엇갈렸던 만큼 2기 특수본이 법리적 충돌을 조율해야 하는 상황이다.

특수본은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데 우선 중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특별수사 경험이 많은 법조 관계자는 “뇌물수수로 볼 수 있는 사실관계와 직권남용·강요로 볼 수 있는 사실관계를 모두 조사한 뒤 법리적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뇌물의 대가성 또는 부정한 청탁에 대한 박 전 대통령 측의 입장에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