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1월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박재호(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이 유죄 판단을 받은 법 조항에 대한 ‘셀프 개정’을 시도해 논란이 예상된다.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박 의원이 국회 정치발전특별위원으로 활동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국회 정치발전특별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특위 위원인 박 의원은 지난 9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특위 제1소위 회의에서 “(공직선거법이) 악용돼서 예를 들면 ‘나 좀 도와주시오’ 한 것이 선거운동이라는 이유로 벌금형을 받는 경우도 참 많다”며 “이런 문제를 전향적으로 풀어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의견을 개진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중앙선관위 관계자를 향해 “선거법을 이렇게 고쳐놓은 것이 잘됐다고 생각합니까, 못됐다고 생각합니까”라고 따져 물었다. 공개장소가 아닌 곳 등에서 선거운동을 위해 확성장치 사용을 못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91조 1항을 개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민주당 소속인 1소위 유승희 위원장은 “박 의원이 예비후보자 신분으로 마이크를 잡은 것을 상대방이 악의적으로 녹화, 고발을 해서 지금 고발된 상태”라며 “그게 말이 되는 거예요”라고 했다. 유 위원장은 일부 위원의 이의 제기에 “악법을 고수하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선 자제하면 좋겠다”고 했다. 또 “이것은 위헌”이라고도 했다. 1소위는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박 의원은 20대 총선을 앞두고 마이크 등 확성장치를 이용,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지난 1월 26일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 현재 검찰과 박 의원이 서로 불복,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박 의원은 15일 “내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고 법 개정을 강력히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선거운동을 위하여’라는 모호한 규정을 바꿔야 한다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법조계에선 해당 조항에 설령 문제가 있더라도 이 조항으로 유죄 판결을 받고 항소심 재판 중인 이해당사자가 직접 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만약 법 개정이 이뤄지더라도 소급 적용은 되지 않지만 재판부가 법 개정 상황을 감안해 처벌 강도를 완화할 가능성은 있다”고 했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
[단독] 선거법 위반 유죄 박재호 의원, 해당 법 조항 ‘셀프 개정’ 시도
입력 2017-03-15 17:42 수정 2017-03-15 2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