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공백 방지 ‘이정미재판관법’ 추진

입력 2017-03-15 17:34 수정 2017-03-15 21:24
바른정당은 15일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업무 공백을 막기 위해 후임자 임명 때까지 전임자가 직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일명 이정미재판관법)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법은 재판관 임기 만료일 또는 정년 도래일까지 후임자를 임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임명이 지연될 경우를 대비한 조항은 없다. 이에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은 재판관의 경우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계속 직무를 수행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재판관 임기는 6년으로 연임할 수 있고, 정년은 70세다. 법원조직법도 함께 개정해 대법원장, 대법관 역시 후임자 임명 때까지 전임자가 직무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3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중점 법안으로 선정했다. 바른정당은 또 재판관을 위협할 경우 최대 징역 10년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았다.

권지혜 기자 jh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