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중기·소상공인 100억 지원

입력 2017-03-15 21:19
경기도는 15일부터 중국의 사드(THAAD) 제재로 고통받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특별경영자금 100억원을 긴급 지원한다. 이번 조치는 최근 중국 정부의 방한금지령 지시 등 경제 보복으로 타격을 입은 도내 중소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지원 금액은 중소기업의 경우 기업 당 최대 5억원까지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조건이다. 대출 금리는 경기도 이차보전 지원을 통해 은행금리보다 1.5% 낮다. 소상공인은 업체 당 최대 5000만원으로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에 이차보전율은 2.0%다. 이들 기업 등이 대기업에 비해 담보가 부족한 것을 감안해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100% 보증서를 발급하고 보증 수수료도 0.8%로 인하키로 했다.

아울러 현재 경기도 자금을 이용 중인 사드 제재 피해 기업 및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기존 대출금에 대한 ‘분할상환 유예 조치’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중국의 사드 경제 제제로 최근 6개월 이내 계약관련 취소통보 등 피해를 입은 도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다. 최대 1년(대출금 만기일 범위 내) 내에서 분할상환 2회차까지 원금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 의정부=김연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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