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군사우편물로 히로뽕 밀반입

입력 2017-03-15 18:07
히로뽕을 미군 위문품으로 위장해 대량으로 밀반입한 일당 8명이 적발됐다. 수원지검 평택지청(지청장 전강진)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주한미군 A일병(20)과 한국인 2명 등 3명을 구속 기소하고 또 다른 미군 B일병(20)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은 나머지 달아난 한국인 4명에 대해서는 지명수배와 함께 인터폴에 수배를 요청했다.

A일병 등은 지난해 12월 11일 평택 주둔 미군의 군사우편물을 이용, 인천공항을 통해 히로뽕 4.1㎏(136억원 상당)을 몰래 들여온 혐의를 받고 있다. 미국 군사우편물이 일반 우편물보다 비교적 통관 절차가 느슨하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미국 캘리포니아의 공범이 히로뽕을 일반 시리얼과 혼합·포장해 상자에 담은 뒤 A일병의 APO(Army Post Office) 주소로 보내오면 A일병이 받아 B일병에게 전달하고, B일병은 미군기지 밖에서 조직원에게 우편물을 전달해 서울 강남구의 한 오피스텔에 보관하는 수법을 동원했다.

이들의 범행은 인천세관 내 주한미군 군사우체국을 방문해 통관절차를 진행하던 세관 직원에게 적발됐다. 검찰 관계자는 “미군 군사우편물을 통해 히로뽕을 대규모로 들여온 것은 처음”이라고 말했다.














평택=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