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중 걸린 병도 귀국 후 치료 땐 보장받아

입력 2017-03-15 18:43
해외여행을 하다 병에 걸렸거나 다쳤더라도 국내로 돌아와 치료를 받으면 실손의료보험에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오랜 기간 해외에 체류할 때엔 일시적으로 보험료 납입 중지가 가능하다.

금융감독원은 15일 실손보험 가입자가 알아둘 필수정보를 공개했다. 해외여행을 하다 병을 얻거나 다쳤을 때 해외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는 국내 실손보험으로 보장받지 못한다. 국내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는 경우에만 보장이 되는 것이다. 해외 의료비도 보장을 받고 싶다면 출국하기 전에 해외 실손의료비 보장이 포함된 해외여행보험에 가입하면 된다.

해외에 3개월 이상 체류하게 됐다면 실손보험금 납입을 중지하면 된다. 중지 기간이 지나면 국내 실손보험은 자동으로 부활한다. 해외 실손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다른 회사의 해외 실손보험에 가입한 경우 국내에 돌아와서 해외 체류를 입증하는 서류를 보험사에 제출하면 해당 기간에 냈던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다.

김찬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