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회계 기업에 최대 200억원까지 과징금이 부과된다. 지난해 7월 분식회계 과징금 규정이 위반행위별 과징금을 모두 합산해 부과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12월 결산법인의 외부감사와 감사인 계약이 이뤄지고 있음을 감안해 변경된 감리·외부감사 규정을 14일 다시 안내했다. 바뀐 규정에 따라 분식회계 과징금은 공시의 종류가 다르거나 제출 시기가 다르면 합산해 부과한다. 행위별 한도는 20억원이다. 과징금 부과 제척기간(5년)에 분식회계를 저지르다 적발됐다면 분식회계 규모 등에 따라 증권신고서 5건, 정기보고서(분·반기보고서와 사업보고서는 1건 간주) 5건에 대해 건당 최대 20억원, 총 200억원의 과장금을 매길 수 있게 된 것이다.
바뀐 규정이 처음 적용된 사례가 대우조선해양이다. 대우조선은 분식회계로 지난달 과징금 45억원 부과조치를 받았다.
외부감사인의 경우 건별 과징금 부과체계가 아직 도입되지 않았다. 종전처럼 과징금 가운데 가장 큰 금액 1건만 부과한다. 또 외부감사인이 감사 중인 회사에 제공할 수 있는 비감사용역의 제한 범위는 넓어졌다. 내부감사 업무 대행, 자산 매도를 위한 실사·가치평가, 재무정보체제 구축 등 과거 금지됐던 용역 외에 회사의 인사·조직에 대한 지원, 보험충당부채 산출 등 보험계리업무, 민·형사소송 자문 업무도 할 수 없다.
김찬희 기자 chkim@kmib.co.kr
분식회계 기업에 과징금 최대 200억
입력 2017-03-14 1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