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의 강공… 朴 포토라인에 세운다

입력 2017-03-14 18:07 수정 2017-03-14 21:49
박근혜 전 대통령은 파면된 지 닷새 만인 15일 검찰의 출석 통보를 받게 됐다. 한 검찰 간부는 “조사를 늦출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검찰 내부에선 4월 본격 대선 국면 이전에 박 전 대통령을 직접 불러 조사하고, 5월 새 정부가 출범하기 전 수사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을 세워둔 것으로 전해졌다. 김수남 검찰총장이 발등의 불인 박 전 대통령 사안부터 우선 해소하기로 결단을 내렸다는 뜻이기도 하다.

“조사 준비는 사실상 끝났다”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예상보다 이른 시점에 ‘액션’에 나선 건 박 전 대통령을 대면할 준비가 상당 부분 갖춰졌다는 판단에서다. 특수본은 지난해 10∼12월 45일간 수사를 벌여 박 전 대통령에게 8개 혐의를 적용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여기에 뇌물수수 등 5개 혐의를 추가했다. 그간 박 전 대통령을 대면조사하려는 시도도 수차례 있었다. 당사자 진술을 받아 신문조서에 채워 넣으면 될 정도로 주변 조사가 진척돼 있는 셈이다.

검찰 관계자는 “조사 날짜는 준비 상황을 봐가며 최종 결정하겠다”며 “피의자 소환은 조율이 아니라 통보하는 것”이라고 했다. 현직 대통령일 때와는 달리 검찰이 수사 주도권을 잡고 가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다.

검찰의 신속 행보는 박 전 대통령이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한 측면도 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불응하면 두 차례 정도 더 출석을 요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 전 대통령 측이 끝까지 거부하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구인에 나설 수 있는 명분과 법적 요건을 갖추게 된다.

그러나 영장 집행 과정에서 ‘박근혜 수호대’를 자처하는 지지자들의 거센 저항이 예상되는 데다 며칠 전까지 국가원수였던 인사를 곧바로 구인하는 건 검찰로서도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고도의 정치적·정무적 판단이 필요한 수사인 만큼 박 전 대통령이 스스로 조사에 협조하도록 압박하기 위한 시간과 절차가 필요한 셈이다.

대선 전 법정 세우나

검찰로서도 정면돌파 이외에 달리 선택지가 없는 상황이다. 불소추 특권이 사라진 ‘자연인 박근혜’ 수사에 시간을 끌거나 소극적인 모습을 보일 경우 검찰 역시 공동의 비난 대상이 될 수 있다.

박 전 대통령이 지난 12일 서울 삼성동 자택으로 옮기면서 “시간이 걸리겠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말한 것이 조사를 앞당기는 요인이 됐다는 분석도 나왔다. 헌법재판소 결정에 사실상 불복 의사를 밝힌 것으로 해석되면서 박 전 대통령을 향한 비난 여론이 더 높아졌기 때문이다. 수사가 장기화될 경우 박 전 대통령 측이 지지세력을 규합해 방어진을 구축하고 수사 흔들기 공세를 펼 수 있다는 점도 감안된 것으로 보인다.

결국 검찰은 본격적인 대선 정국과 맞물려 수사 외적인 변동성이 커지기 전인 3월을 승부처로 택했다. 차기 정부가 들어서기 전에 박 전 대통령을 기소한다는 기조 아래 향후 수사도 속도감 있게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

지호일 황인호 기자 blue5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