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의회가 브렉시트(유럽연합 탈퇴) 절차를 공식 개시할 수 있는 권한을 규정한 법안을 정부 원안대로 최종 통과시켰다고 BBC방송이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에 따라 리스본조약 50조를 발동하고 EU와 탈퇴 협상을 개시할 권한이 테레사 메이 총리에게 온전히 주어졌다.
하원과 상원은 이날 정부가 제출한 EU탈퇴통보법안을 수정한 2개 안을 놓고 차례로 표결을 벌여 모두 부결시킨 뒤 원안대로 승인했다. 앞서 상원은 이달 초 하원이 통과시킨 EU탈퇴통보법안을 두 차례 수정 가결해 하원으로 돌려보냈다.
메이는 이달 내 EU에 탈퇴 의사를 공식 통보하고 2년간의 협상에 들어가게 된다. 협상에는 영국 정부 대표와 EU 27개 회원국을 대표하는 EU 집행위원회가 참여한다. 시한 내 합의하지 못하면 영국은 EU에서 자동 탈퇴되고, EU와 맺은 모든 협약의 효력은 중단된다.
영국에 거주하는 EU 시민권자, EU에 거주하는 영국 시민권자의 거주권리 보장은 호혜적 차원으로 어렵지 않게 합의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이혼합의금으로 불리는 탈퇴세(Exit Bill)를 두고는 첨예한 대립이 예상된다. EU는 2014∼2020년 EU 예산계획이 확정될 당시 영국이 약속한 분담금 등 600억 유로(약 73조3400억원)를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메이는 지난주 EU 정상회의에서 “영국민은 엄청난 돈을 내려고 브렉시트에 투표한 게 아니다”며 이를 받아들일 뜻이 없다고 천명했다. 또 “나쁜 딜(bad deal)보다 노 딜(no deal)이 낫다”며 필사적 각오를 다졌다.
이미 영국이 EU 단일시장과 관세동맹에서도 빠지는 ‘하드 브렉시트’를 원칙으로 정한 상황에서 새로운 영국·EU 간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치열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김미나 기자 mina@kmib.co.kr
‘최후 장애물’ 의회 넘은 브렉시트
입력 2017-03-14 21:53 수정 2017-03-15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