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불복집회… 삼성동 주민들 “시끄러워 못 살겠다”

입력 2017-03-15 05:00 수정 2017-03-15 10:07
14일 오후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 두 명이 서울 강남구 삼성동 박 전 대통령 자택 앞에서 취재 차량이 들어서자 바닥에 드러누운 채 “나를 밟고 지나가라”고 소리치며 태극기를 흔들고 있다. 뉴시스
14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박근혜 전 대통령 자택 앞을 한 초등학생과 학부모가 힘들게 지나가고 있다. 뉴시스
“화이트데이(14일) 대목인데…. 손님이 줄까봐 걱정이에요.”

14일 서울 삼성동 박근혜 전 대통령 자택 인근 꽃집 주인 이모(34·여)씨는 심란한 표정으로 밖을 내다보고 있었다. 대목을 맞은 사람답지 않았다. 이씨는 “시위가 계속 이어지면 매출도 문제지만 시끄러워서 더 스트레스를 받을 것 같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지난 12일 박 전 대통령이 이곳으로 거처를 옮겨온 뒤 지지자들의 탄핵불복 집회가 자택 앞 골목에서 이어지면서 인근 상인과 주민이 극심한 피해를 겪고 있다. 탄핵반대 집회로 몸살을 앓았던 서울광장과 안국역 헌법재판소 일대 모습이 주택가에서도 재현되는 양상이다.

지지자 100여명은 이날도 자택 앞을 지켰다. 취재차량이 들어오자 바닥에 드러누워 길을 막기도 했다. “신문 보니까 주민들이 집회 시끄럽다고 말했다더라”며 “(주민도) 다 빨갱이들”이라는 목소리도 들렸다. 자택 담벼락에는 박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포스트잇 수십 장이 붙었다. 새벽에는 30대 여성이 울면서 소리를 지르고 경찰을 때리다 체포됐다. 자택 앞 연행자는 모두 3명이다.

며칠째 계속되는 시위에 주민들은 불만을 터뜨렸다.

박 전 대통령 자택에서 걸어서 3분 거리에 산다는 우모(48·여)씨는 “딸이 대학생인데 저 사람들이 워낙 거칠고 젊은 사람들을 막대하다보니 걱정”이라며 “집회가 길어지면 주민들이 경찰에 단체항의를 할까도 생각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주민들 중 박 전 대통령에게 호의적이었던 사람들도 돌아서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학생 이모(28)씨는 “월세로 살고 있어 일단 참지만 전세만 살았어도 집회가 길어지면 항의했을 것”이라며 고개를 저었다.

자택 바로 뒤에 위치한 서울삼릉초등학교 학부모도 불안을 느끼고 있다. 4·6학년 자녀를 둔 이모(40·여)씨는 “(집회 참가자들이) 아이들 듣는 데서 말을 거칠게 해서 애들이 무서워한다”며 “학교가 바로 앞인데 이 근처에서 집회를 하는 게 이해가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학부모 서명운동을 해서라도 박 전 대통령에게 집회를 그만하게 해 달라고 건의할 생각”이라고 했다.

삼릉초는 13일 시위대와 가까운 후문으로 통행하지 말라는 가정통신문을 발송했다. 후문은 박 전 대통령 자택과 작은 도로 하나를 두고 맞닿아 있다. 1학년 김모(7)군은 “집회가 빨리 끝나서 조용해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군은 학교 앞까지 마중 나온 엄마 손을 잡고 하교했다.

불복집회로 날벼락을 맞은 건 삼성동뿐만이 아니다. 지난 10일 탄핵 선고 전까지 안국역 일대 주민과 상인도 큰 피해를 입었다. 선고 당일 헌법재판소 인근 한 카페는 세월호 집회 집결지로 소문이 나면서 곤욕을 겪었다. 군복 입은 남성들이 오전 내내 가게 문 앞에 서서 “여기 가지 마라”고 으름장을 놨다. 카페 직원은 “탄핵반대 집회 때문에 단골도 거의 오지 못했다”며 “집회 참가자들이 들어와 욕설을 섞어 따지기도 했다”고 전했다.

안국동 사거리 주변 한 주유소는 탄핵반대 집회가 열린 지난 9∼10일 매출이 평소의 10분의 1로 줄었다. 입구가 거의 하루 종일 차벽으로 막혔기 때문이다. 지난 11일에는 서울시청 앞 서울도서관이 임시 휴관했다. 그동안 서울광장에서 열린 탄핵반대 집회의 참가자 일부가 토요일마다 도서관 안에서 술과 음식을 먹고 마셔 민원이 쏟아졌던 탓이다.

헌재의 결정 이후에도 장소만 바꿔가며 소란이 이어지자 논란도 커지고 있다. 특히 삼성동 골목은 집회 금지구역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집회 장소가 초등학교 근처인 데다 주택가이기 때문이다. 집회및시위에 관한 법률 8조에 따르면 학교 주변 지역에서는 집회가 학습권을 뚜렷이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관할경찰서장이 집회 금지를 통고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법원 소송 등 절차가 없다면 경찰이 헌법상 집회·시위의 권리를 제한하긴 어렵다”고 밝혔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