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 브리핑] 자동차세 연납 월말까지 추가 시행

입력 2017-03-14 21:30
서울시는 1월에 운영했던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추가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로 나눠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납부하면 10%를 깎아주는 것이다. 서울시 자동차세의 경우 지난 1월 107만4000건이 이 제도를 활용해 차량 1대당 평균 3만1700원의 세금을 절약했다. 이달에 자동차세를 연납하면 연간 납부해야 할 자동차세의 7.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