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박근혜(얼굴) 전 대통령 측에 15일 소환 날짜를 통보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다.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결정이 내려진 지 5일 만에 박 전 대통령 소환 통보가 신속하게 이뤄지는 셈이다.
검찰 특별수사본부 관계자는 14일 “박 전 대통령 소환 날짜를 정해 내일(15일) 통보하겠다”고 말했다. 소환조사 시 박 전 대통령의 신분은 ‘피의자’로 직권남용과 뇌물죄 혐의가 모두 조사 대상이다.
검찰은 당초 박 전 대통령 수사 착수 시점에 대해 다양한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검토해 왔다. 탄핵 이후 대선정국에 접어드는 상황에서 곧바로 박 전 대통령 수사에 나설 경우 정치적 논란이 일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이 지난 12일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라고 발언하며 탄핵에 불복하는 듯한 메시지를 내놓고 여론이 악화되자 수사 착수를 전격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 소환 시점은 이르면 이번 주말이나 늦어도 다음 주 초로 예상된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 소환 전까지 박영수 특별검사가 넘긴 수사기록을 검토하고 질문지를 정리하는 등 준비 작업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일반인 신분이 된 박 전 대통령은 더 이상 수사상 예우를 기대할 수 없게 됐다. 소환 일정과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 측과) 조율은 없고 검찰이 통보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사 방법이나 장소 등에 대해서도 “검찰이 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박 전 대통령 조사 시 영상녹화가 이뤄질 전망이다. 박 전 대통령은 녹음·녹화 요구를 핑계로 특검의 대면조사를 거부했다. 그러나 검찰은 피의자의 경우 통보만 하고 영상녹화가 가능한 규정을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할 수 있다.
출석 방식도 전례에 준해 결정하겠다는 방침이어서 박 전 대통령은 검찰 포토라인에 서게 될 것으로 보인다. 2009년 4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 출석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도 공개 소환돼 포토라인에 섰다.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단으로 참여했던 손범규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은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한다는 입장”이라며 “어제(13일) 검찰 수사를 받는 것을 전제로 박 전 대통령과 이 문제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이 검찰과 특검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오다가 조사를 거부했던 전례에 비춰 순순히 검찰 소환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합당한 이유 없이 소환 요구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수사 수단을 동원할 수 있다.
노용택 나성원 기자 nyt@kmib.co.kr
‘朴 수사’ 급물살… 15일 소환날짜 통보
입력 2017-03-14 17:59 수정 2017-03-14 2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