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 당국이 수십억원대 불법 리베이트 제공 혐의가 드러난 다국적 제약사 한국노바티스의 17개 의약품에 건강보험 적용을 정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보험 적용이 중단되면 환자는 약값 전액을 부담하든지 다른 약으로 바꿔야 한다.
14일 보건복지부와 제약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검찰 조사에서 학술행사 명목의 접대 수법으로 의사들에게 모두 25억9000여만원의 리베이트를 준 것으로 밝혀진 노바티스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행정처분이 최근 완료됐다. 식약처는 약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노바티스의 치매약 등 3개 제품 13개 품목에 대해 3개월 판매정지 처분을 내렸다. 또 당뇨약 등 14개 제품 30개 품목에는 판매정지 3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2억원을 부과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노바티스의 17개 품목에 의약품 보험적용을 정지하는 방안과 과징금으로 대체하는 방안 두 가지 카드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복지부가 보험정지 처분을 내리면 2014년 7월 도입된 리베이트 투아웃제가 적용되는 첫 사례가 될 전망이다.
리베이트 투아웃제는 리베이트로 물의를 일으킨 의약품에 대해 리베이트 액수에 비례해 1년 범위에서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정지하는 제도다. 같은 약이 5년 이내 정지 대상이 되면 가중처분 및 급여 적용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된다.
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
‘리베이트’ 노바티스, 첫 건보 정지 되나… 정지땐 환자 약값 전액 부담 불똥 우려
입력 2017-03-14 1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