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사 개인 연금보험 보험금 축소 지급 논란

입력 2017-03-14 18:47
생명보험사들이 1990년대 중반에 판매한 개인 연금보험의 보험금을 적게 지급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금융감독원은 필요하다면 현장 검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금감원은 93∼97년 생보사들이 판매한 ‘세제 적격 유배당 연금보험’의 보험금 지급 방식을 살펴보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유배당 연금보험은 자산운용수익률이 높으면 따로 배당을 주는 상품이다. 매년 말 배당금을 쌓아뒀다가 가입자들이 연금을 받기 시작할 때 함께 준다. 예정이율에 이자율차 배당률을 더한 이율이 배당준비금에 붙는다. 이자율차 배당률은 보험사의 자산운용수익률에서 예정이율을 뺀 것이다.

고금리 시대에는 자산운용수익률이 예정이율보다 높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다. 하지만 외환위기로 생보사들의 자산운용수익률이 곤두박질치면서 이자율차 배당률이 ‘마이너스’가 되는 일이 발생했다.

생보사들은 ‘마이너스’ 이자율차 배당률을 적용해 배당준비금에 예정이율보다 낮은 이율을 매겼다. 예정이율이 8%일 경우 이자율차 배당률 -3%를 더해 5%를 이율로 적용하는 것이다.

금감원은 역마진을 봤더라도 당초 약속한 예정이율만큼은 배당준비금에 적용해야 한다고 본다. ‘마이너스’ 이자율차 배당률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자살보험금 사태를 계기로 각 생보사의 기초서류를 점검하다 이 같은 사실을 발견하고 실태조사에 나섰다.

금융 당국은 2003년부터 배당준비금에 반드시 예정이율 이상을 적용하도록 규정을 바꿨고, 97년 이후에는 회사가 자율적으로 예정이율을 적용하고 있다. 문제가 되는 것은 93년부터 5년간 팔린 상품이다. 이때는 배당준비금의 예정이율 적용과 관련한 규정이 없었다.

김찬희 기자 ch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