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증 필요한 선별급여, 5년 주기로 평가

입력 2017-03-14 18:27 수정 2017-03-14 21:31
정부가 대통령령에 근거해 한시적으로 시행해온 건강보험 선별급여를 법률에 직접 규정해 오는 23일부터 시행한다. 국무회의는 선별급여의 구체적 방법 등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14일 의결했다.

선별급여는 유방재건술, 카메라 내장형 캡슐 내시경 같이 건강보험급여 범위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환자의 건강회복에 잠재적 이득이 있을 경우 환자가 비용의 50∼80%를 부담하는 조건에서 예비적으로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하는 제도다. 경제성과 치료 효과가 불확실해 추가 검증이 필요하더라도 사회적 요구가 있거나 국민건강을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선별급여를 시행할 수 있다.

개정안은 선별급여의 경제성 또는 치료 효과성 검증을 위해 5년 주기로 적합성을 평가토록 했다. 다른 요양급여와 대체가능성 등도 함께 평가된다. 복지부 장관은 보건의료 연구기관에 선별급여의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