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미더머니3’ 준우승자 래퍼 아이언, 여자친구 폭행·협박 혐의 법정선다

입력 2017-03-14 18:39 수정 2017-03-14 21:36

케이블 채널 힙합프로그램 ‘쇼미더머니3’ 준우승자인 유명 래퍼 아이언(본명 정헌철·25·사진)이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기식)는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수차례 때려 골절상 등을 입힌 혐의(상해·협박)로 정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해 9월쯤 서울시 종로구 자신의 집에서 여자친구 A씨(25)와 성관계를 하던 중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A씨 얼굴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정씨는 보름 뒤 같은 장소에서 헤어지자는 A씨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차례 때리는 등 다시 폭행을 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부엌에서 흉기를 가져와 자신의 오른쪽 허벅지를 자해한 뒤 “경찰에 신고하면 네가 찔렀다고 말하겠다”며 A씨를 협박하기도 했다.

그러나 정씨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그 친구의 가장 큰 문제점은 가학적인 성적 관념을 가진 마조히스트라는 점이다. 늘 폭력을 요구했다”며 “폭행이 아니었다. 그 친구의 무자비한 폭력 과정 속 정당방위였다”고 관련 사실을 부인했다. 정씨는 앞서 대마를 흡연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황인호 기자 inhovato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