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재임 시기 청와대가 생산한 문서는 일괄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돼 국가기록원으로 옮겨진다. 간단한 메모나 전화통화 녹음 등 청와대에서 만들어진 모든 자료가 대상이다. 대통령기록물은 공개가 원칙이나 일부를 비공개로 지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최장 30년간 열람이 불가능하다.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통령은 외교·안보, 경제 등 민감한 기록물에 한해 ‘대통령 지정기록물’로서 비공개로 보호할 수 있다. 기간은 통상 15년이나 개인 사생활 정보는 30년까지 가능하다. 국가기록원은 박 전 대통령 파면 이후 지정 권한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렸지만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승휘 명지대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장은 14일 “대통령 지정기록물은 현직 대통령이 퇴임 전에 지정하는 것이다. 이번 경우에는 박 전 대통령이 그만뒀으니 기록물 지정 기간은 이미 지났다”면서 “원래 취지는 대통령 자신이 생산한 문서의 공개 여부를 직접 정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황 권한대행이 할 수 있을지는 따져볼 문제”라고 했다.
특히 박 전 대통령은 직권남용과 뇌물수수 등 의혹으로 검찰 조사가 임박한 상황이다. 증거자료가 될 수 있는 기록물이 비공개로 지정되면 검찰 수사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적지 않다. 야권은 “박 전 대통령 기록물들은 상당수가 국정농단 사건의 범죄행위를 밝히는 필수 증거”라며 “황 권한대행이 대통령 기록물을 지정해 국정농단 증거인멸에 협조해서는 안 된다”고 요구했다.
비공개 기록물을 일부라도 열람하려면 재적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또는 관할 고등법원장의 영장이 필요하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북방한계선(NLL) 관련 대화록 공개 당시와 같은 정치적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조성은 기자 jse130801@kmib.co.kr
청와대 기록물 최장 30년간 ‘봉인’ 가능, 檢 수사 차질 빚을 수도
입력 2017-03-14 18:05 수정 2017-03-14 2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