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천 허위 고소녀 무고죄 기소

입력 2017-03-14 18:39
가수 겸 연기자 박유천(31)씨에게 성폭행 당했다고 허위로 고소한 2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정현)는 무고 혐의 등으로 송모(24·여)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송씨는 2015년 12월 자신이 일하는 유흥주점 화장실에서 박씨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으면서도 “나를 감금한 후 강간했다”고 박씨를 고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송씨는 박씨가 성관계 전에는 연락처를 물어보고 음악 장비를 주겠다는 등 호의를 보였으나, 관계 후 연락처도 주지 않고 그대로 가버리자 악감정을 품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다 지난해 6월 다른 여성이 박씨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해 박씨와 소속사로부터 거액의 합의금을 받았다는 언론 보도를 보고 이와 같은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송씨는 허위 내용으로 방송사와 인터뷰까지 해 박씨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고소 전날 기자를 만나 “박씨가 화장실로 가서 얘기하자며 성폭행하기 시작했다. 아닌 것 같다고 나가자고 했더니 손잡이를 잡으면서 못 나가게 했다”고 거짓 인터뷰를 했다. 이는 다음 날 보도됐다. 송씨는 방송국 PD도 만나 같은 내용으로 인터뷰를 했다.

황인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