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각종 세제 혜택을 받고도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지 않은 투자진흥지구 지정 사업장을 뿌리뽑기 위한 실태조사에 나섰다. 제주도는 도내 투자진흥지구 전 사업장을 대상으로 이달 말까지 현장방문을 통한 대대적인 실태 점검을 벌인다고 14일 밝혔다.
투자진흥지구제도는 내외국인에게 법인세·취득세·재산세 및 각종 부담금에 대한 세금감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다. 관광호텔업을 비롯한 24개 업종에 미화 500만 달러 이상 투자 시 지정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투자진흥지구제도는 그동안 투자유치의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약속이행이나 관리적 측면의 제도가 미흡하다는 역기능이 제기돼 왔다.
제주투자진흥지구는 총 46곳으로 휴양업 23곳, 관광호텔 15곳, 연수원 3곳, 국제학교 1곳, 문화산업 2곳, 의료기관 2곳이 지정을 받았다. 이중 38곳이 운영 중이며, 6곳은 공사 중이다. 미착공은 2곳으로 나타났다.
도는 현장점검에서 투자진흥지구 전 사업장을 대상으로 투자실적과 사업추진 등에 대한 구체적인 진행상황을 면밀히 파악할 예정이다. 특히 투자사업 추진, 계획대비 투자실적, 도민 고용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도는 지난달 사업기간 내 투자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4개의 사업장(묘산봉관광지·비치힐스리조트·롯데리조트제주·이호유원지)에 대해 투자진흥지구 지정을 해제했다. 해제된 투자진흥지구는 지정기준을 충족해 사업이행을 하라는 내용의 행정지도를 수차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용하지 않은 사업장이다. 최근에는 일명 ‘김준수 호텔’로 불리우던 토스카나호텔도 투자진흥지구에서 해제됐다.
투자진흥지구 해제가 결정되면 사업자측은 그간 감면받은 지방세 감면액을 반환해야 한다. 도 관계자는 “이번 실태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투자진흥지구는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며 “사업추진이 미흡한 지구에 대해서는 행정지도, 지정기준 이행명령 등 행정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
투자진흥지구 ‘먹튀’ 사업장 뿌리 뽑는다
입력 2017-03-14 18: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