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발전소 용역 입찰 담합 7개사에 과징금 50억 부과

입력 2017-03-14 18:54
원자력발전소 비파괴 검사 용역 입찰 과정에서 상습적으로 담합 행위를 벌여 온 7개사에 모두 5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비파괴 검사란 시설을 부수지 않고 내부 균열 등 안전성을 조사하는 검사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 중 6곳은 지난해에도 같은 혐의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수력원자력이 발주한 용역 사업을 담합해 수주한 삼영검사엔지니어링 등 7곳에 49억8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해당 업체들을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삼영검사엔지니어링, 서울검사, 아거스, 유영검사, 지스콥, 한국공업엔지니어링, 고려공업공사는 2006년부터 2014년까지 발주된 4건의 용역 사업에 대해 각각 사전 모의를 했다. 입찰공고 이후 담합 참여사 사장단이 모여 낙찰 업체를 미리 정했다. 이후 실무진이 구체적인 입찰 가격을 합의하는 방식을 취했다. 낙찰받은 업체는 타 업체와 균등하게 용역 대금을 나눠 가졌다.

이들이 담합해 안전성 검사 사업을 수주한 시설은 신고리 1∼4호기와 신월성 1∼2호기, 신울진 1∼2호기다. 적발 업체 중 고려공업공사를 제외한 6곳은 2011년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건설 과정에서도 동일한 방식의 담합으로 용역을 수주, 지난해 적발되기도 했다. 당시 공정위가 6개사에 부과한 과징금은 모두 61억5000만원이다. 특히 낙찰받은 4개 사업 중 2012년 5월 계약한 신울진 1∼2호기 검사 용역의 경우 원전 납품비리 사태가 불거진 시점 이후에 수주됐다.

세종=신준섭 기자 sman32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