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탄기국 ‘폭력시위’ 사법처리 방침

입력 2017-03-14 00:02
경찰이 탄핵 반대집회를 이끌고 있는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탄기국) 관계자들을 사법 조치할 방침이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13일 서울 서대문구 본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탄기국에 법적 책임을 묻고 집행부를 반드시 입건하겠다”고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이 인용된 10일 탄기국이 주최한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경찰 버스를 탈취해 차벽을 공격하다가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취재진을 때리는 등 폭력사태를 빚은 데 따른 조치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지난 11일 서울 중구 태평로파출소 앞에서 인화물질이 든 용기 뚜껑을 열고선 불을 붙일 것처럼 경찰을 위협한 박모(58·자유통일유권자본부 집행위원장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이날 신청했다. 정광용 탄기국 대변인 등이 집회 무대에서 한 발언들도 수사한다. 이 청장은 “탄기국이나 촛불집회에서 과격하거나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들에 모욕죄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청장은 “탄기국 집행부는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도 지적했다. 주최 측이 단상에서 폭력을 선동하는 발언을 한 사실 등이 인정되면 주최 측은 집시법을 위반한 것이 된다.

경찰은 그동안 탄핵 찬반 집회에서 벌어진 불법행위 67건을 조사하고 있다. 이 중에는 탄핵 반대 참가자가 취재진을 폭행한 사건들도 포함된다. 이 청장은 “어떤 집회든 취재가 방해받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10일 집회 현장에 있던 기자들을 알루미늄 사다리로 내려친 이모(55)씨를 이날 긴급체포했다.

앞으로도 주말집회를 이어가겠다고 밝힌 탄기국 측에 대해선 “헌재의 결정이 내려졌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통합과 안정적 국정 관리를 강조한 만큼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경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각하 요구 여론이 80%’라는 내용 등이 담긴 인터넷 가짜 뉴스도 손본다. 경찰청은 지난달부터 가짜 뉴스 40건을 조사해 19건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 또는 차단을 요구했고 5건을 수사하고 있다.











오주환 윤성민 기자 joh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