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국제공항을 모기지로 국내 7번째 저비용항공사를 추진 중인 플라이양양과 강원도가 항공운송사업 성공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최문순 강원지사와 김진하 양양군수, 양해구 플라이양양 대표, 주원석 플라이양양개발 대표는 13일 오후 강원도청에서 항공운송사업 지원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도는 플라이양양의 항공운송사업 면허 승인에 대비해 공항 계류장 확충 등 항공사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행정지원을 맡는다. 또한 국내 관광객 모객홍보 및 해외 현지 홍보마케팅 지원, 외국인 맞춤형 관광상품 공동개발, 항공사 초기 안정화를 위한 제도 마련 등에 나선다.
양양군은 플라이양양의 안정적인 운항과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항공인력 양성 시설 부지와 승무원 및 사원 주거시설·관광인프라 조성 부지를 추천하는 등 인허가 지원을 맡는다.
플라이양양은 양양공항을 모기지로 항공운송사업 면허 및 운항증명을 취득해 국제선 및 국내선 운항을 추진하고 항공전문 인력양성과 지역 인재채용 등 일자리 창출을 담당하게 된다.
플라이양양의 자회사인 플라이양양개발은 승무원과 사원의 주거시설 설치,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쇼핑·레저 등 인프라 조성, 지역인력 채용의 역할을 맡는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플라이양양의 항공운송사업 면허 신청을 반려했다. 자본금 150억원과 항공기 3대 이상 확보 요건을 충족했으나 운영초기 재무 관련 위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반려 이유였다.
플라이양양은 국토교통부의 지적사항을 보완해 이달 말쯤 사업면허를 다시 신청할 계획이다. 항공사는 11월 중국과 동남아 노선 운항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이다. 항공사 측은 단순한 항공노선을 운영하는 것에서 벗어나 강원지역 관광지가 포함된 자체 여행상품 출시 계획을 밝히는 등 차별성을 부각하고 있다. 최문순 지사는 “플라이양양이 양양국제공항에서 연내 취항할 수 있도록 도 차원의 지원책을 마련하고 항공운송사업 운영에 불편함이 없도록 제도개선 등 행정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춘천=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
플라이양양, 양양국제공항 날아 오르나
입력 2017-03-13 2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