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구의 승부수 “컨소시엄 불허 땐 타이어 인수 포기”

입력 2017-03-13 18:51 수정 2017-03-14 00:52



금호타이어 인수에 난항을 겪고 있는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승부수를 띄웠다. 금호타이어 주주협의회와 우선협상대상자인 더블스타가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한 당일 채권단이 금호아시아나그룹에 컨소시엄 구성을 통한 금호타이어 인수를 불허할 경우 사실상 인수를 포기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채권단의 산업은행 등은 난색을 표하고 있지만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인한 반중 정서와 맞물려 ‘국산 기업을 중국에 넘기느냐’는 항의가 빗발치는 상황이어서 박 회장의 노림수가 통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금호아시아나그룹 측은 13일 오전 8시 서울 광화문 본사에서 설명회를 열고 “금호타이어 채권단이 컨소시엄 구성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 박삼구 회장 및 박세창 금호아시아나 전략기획실 사장이 가지고 있는 우선매수청구권을 포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간 채권단에 대해 침묵해 오던 금호아시아나가 작심한 듯 비판을 쏟아냈다.

그룹에 따르면 금호아시아나 측은 지난 2일 산업은행, 6일 금호타이어 주주협의회 측에 컨소시엄 구성을 통한 인수를 허용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전달했다. 그러나 이에 대한 공식적인 채권단의 답변이 없다는 게 금호아시아나의 설명이다.

금호아시아나는 컨소시엄 카드 필요성에 대해 2가지 근거를 들고 있다. 더블스타와의 형평성 문제가 첫 번째다. 우선협상자인 더블스타는 6개의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입찰에 참여한 것과 비교할 때 불공평하다는 것이다.

금호와 채권단이 맺은 약정서상 제3자 양도가 불가능하지 않다는 주장도 내세우고 있다. 관련 약정에는 ‘우선매수권자의 우선매수 권리는 주주협의회의 서면승인이 없는 한 제3자에 양도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따라서 주주협의회의 서면승인 등 동의가 있으면 컨소시엄 구성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채권단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일축하고 있다. 채권단 관계자는 “제3자 양도 불가 원칙은 약정에 명문화된 상태로, 매각 추진 내내 지켜왔던 원칙”이라며 “컨소시엄 구성도 허용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채권단 내부에서는 그간 박삼구 회장이 재무적투자자(FI)를 통해 1조원에 달하는 인수 자금을 마련했다는 것에 대한 의구심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또 컨소시엄 구성을 허용할 경우 과거 경영 실패에 따른 워크아웃의 책임이 있는 박삼구 회장에게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있다. 더블스타가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어 부담이 큰 상황이다.

한편 채권단과 더블스타는 이날 오전 금호타이어 주식 42.01%를 9549억8100만원에 매매하는 SPA를 체결했다. 금호타이어 인수 후에도 독립 경영을 이어나갈 것이란 게 더블스타 측 설명이다. 채권단은 15일까지 우선매수권을 가지고 있는 박삼구 회장 측에 청구권 행사 여부에 대해 물을 계획이다. 박 회장이 우선매수청구권 행사를 포기한다면 금호타이어는 중국 더블스타에 넘어가게 된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그래픽=이석희 기자